[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했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돼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B씨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원을 건네고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B씨가 2010년 10월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년 9월 21일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됐고, 이를 이유로 당시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금으로 3790만원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매각됐다.
한편 A씨의 배우자가 2011년 7월 27일 이 자동차를 운전해 동두천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는 1664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자동차를 수리했다.
이렇게 두 번의 침수사고를 겪은 이 차량은 결국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이에 A씨가 “자동차가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최근 “B씨가 중고차를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매매대금 4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2014가단7377)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영기 판사는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차량에 관해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피고의 설명이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으로 이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돈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으로 인해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상환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포함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당시 받은 44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B씨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원을 건네고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B씨는 A씨에게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B씨가 2010년 10월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년 9월 21일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됐고, 이를 이유로 당시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금으로 3790만원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매각됐다.
한편 A씨의 배우자가 2011년 7월 27일 이 자동차를 운전해 동두천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는 1664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자동차를 수리했다.
이렇게 두 번의 침수사고를 겪은 이 차량은 결국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이에 A씨가 “자동차가 침수돼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최근 “B씨가 중고차를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매매대금 44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2014가단7377)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영기 판사는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차량에 관해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피고의 설명이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매매계약이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으로 이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돈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으로 인해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상환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포함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당시 받은 44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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