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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2015-08-06 17:01: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6억 7424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또한 육OO(여)씨는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8억 551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씨에 대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육씨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다.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씨에 대해서는 2014년 4월까지, 육씨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씨와 육씨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은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도피시킬 재산도 없고 재산 도피의 의사도 없다”며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9월 이OO씨와 육OO(여)씨 부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앞으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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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거액을 송금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이OO씨는 1992년부터 2007년 5월 사이에 115회, 육OO씨는 1992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59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고, 그 중 이씨는 13회에 걸쳐 총 286일 동안, 육씨는 15회에 걸쳐 총 341일 동안 미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원고들의 결혼한 아들은 처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육씨는 미국에 있던 아들에게 2005년 7월~9월 3100만원을, 2005년 9월에는 2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OO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의 출입국은 회사 상품의 수출 시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회사는 1991년경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02년 폐업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잦은 해외출장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무려 47회나 해외로 출국했고, 그 중 대부분이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지역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체류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OO은 국세 체납이 있었던 때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이 있던 때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총 286일 동안, 육OO은 15차례에 걸쳐 총 341일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원고들의 아들과 그의 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딸과 남편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에 비추어 원고들이 미국에 삶의 기반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국내에 있던 원고들의 은닉재산이 미국에 생활 기반을 마련한 자신 또는 자녀들을 통해 해외로 유출됐거나 장래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은 국세 체납 이후 아무런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등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그렇다면 당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이씨 부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이OO씨와 육OO씨 부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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