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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2015-08-06 15:12:04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직업소개업자 B씨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소개 받고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12년 8~2013년 10월 수 십 차례에 걸쳐 556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성매매 등의 수익금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2000여만원이었다.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반소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A씨는 “피고의 속칭 선불금은 성매매의 유인, 권유, 강요의 수단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며 “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원고는 채무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할 수 있는 유흥업소를 찾아달라고 해서 소개했을 뿐이고, 원고의 필요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이는 성매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우성엽 판사는 최근 A씨의 B씨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본소), B씨의 A씨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반소)에서 “A씨의 B씨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고 B씨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우성엽 판사는 “원고는 피고 측에서 소개한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하다가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를 한 대가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에 관한 채권ㆍ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명목의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41722).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다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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