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은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고위법관 출신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3명을 추천했다”며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도입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법관 3명이 포함돼 있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장 및 추천위원 모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기호 의원은 “그래서 지난 2월 추천위원 중 법관 수를 줄이고, 여성을 2명 이상으로 하는 등 외부 인사를 늘리며, 위원장을 호선하고,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심사대상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6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 당시, 대법원은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돼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현재 대법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