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4세, 7세인 자신의 친딸 2명을 잇따라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2014년 6월 중순경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해 즉시 신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돼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아이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A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꾸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큰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경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4세, 7세인 자신의 친딸 2명을 잇따라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2014년 6월 중순경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날짜와 시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배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해 즉시 신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그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돼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아이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A가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꾸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큰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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