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속해서 13:0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그러나 2015년 8월 4일 열린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관일색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관후보 3명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의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15인의 재판관을 판사 출신 6인, 변호사 출신 4인, 검사 출신 2인, 기타 직역 3인으로 구성한 이유를 명심해, 이번 사태를 통렬히 반성하고 더 이상 빙공영사(憑公營私)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빙공영사(憑公營私)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사(公事)를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