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형사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재배당을 촉구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3일 해당 사건을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 사건에 있어 연고주의를 이유로 첫 재배당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종식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력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재판부의 연고관계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실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태도는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호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나 일선의 법원에서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관계자들이 대법원 사건을 독식하고 있으며,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노력해야 함에도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이 과연 최고 법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법원이 사법 불신 척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자정노력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