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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2015-08-04 12:09:39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성형외과에서의 코 수술 실패로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더 심한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소외 C성형외과에서 두 차례(1~2차)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2013년 2월 부산 소재 모 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세 차례(3차~5차)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해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코뿌리(콧등) 부분까지 염증과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생겼다.

이로 인해 염증 관리 및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자 A씨는 세 차례 재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A씨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 종전 수술의 내용과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 직원의 보톡스 등 △무면허의료행위, 수술과정이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A씨가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4000여만(일실손해, 치료비반환, 장래치료비, 위자료 900만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3,4차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현 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술에 대한 4차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아 그 당시 피고가 취했던 검사 및 수술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씨는 “3차 수술 전ㆍ후로 피고가 필러, 보톡스, PRP 자가혈 주사, 물광 주사 등을 시행해 최대한의 상태호전을 위해 노력했고, 원고 코의 염증과 구축상태는 3차 수술 전부터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숨긴 점, 원고의 수술 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수술과 원고 현재 코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위 필러 등 주사 조치만으로 피고의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조치가 적당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3차 수술 전 원고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숨기기 힘든 사정이어서 피고가 이를 몰랐다면 피고의 사전검사와 문진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로 보일 뿐이며,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수술 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B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무자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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