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회사 회원인 A씨는 작년 10월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복무 당시 선임이었던 C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해 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A씨는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C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C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4시간 30분 가량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C씨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업체 팀장인 B씨는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아빠가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고 겁을 줬다.
또한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B씨는 C씨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며 협박했다.
결국 이들 2명은 감금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기수 판사는 지난 23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14고정3024)
김기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김기수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해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회사 회원인 A씨는 작년 10월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복무 당시 선임이었던 C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해 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C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A씨는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C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C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4시간 30분 가량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C씨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하자, 업체 팀장인 B씨는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아빠가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고 겁을 줬다.
또한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B씨는 C씨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며 협박했다.
결국 이들 2명은 감금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기수 판사는 지난 23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14고정3024)
김기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김기수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해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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