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 사건 한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폐사해 피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한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구제역 상시 백신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은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해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의 해당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해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1년 6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며 “이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