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집에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인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청소년 아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집에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인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청소년 아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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