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A씨는 교통을 방해하고 B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2대의 차량운전자에게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마지막 차량을 제외한 3대의 차량에 각 36만원~150만원에 이르는 물적피해를 입혔다.
그러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최근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회복 노력으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