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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2015-07-24 14:48:15

[로이슈=전용모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졸피뎀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복용시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품이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그 전에 부킹을 했던 30대 여성 B씨를 웨이터에게 데려오게 했다.

그런 뒤 준비한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등, 팔, 다리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

부산지법, 나이크클럽 부킹녀 졸피뎀 투약 강간상해 남성 무죄 왜?
A씨는 약 3개월이 지난 작년 1월 B씨의 피해사실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혼자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를 만나 부킹을 했고 이후 함께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헤어졌을 뿐이다”며 “졸피뎀을 사용해 B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졸피뎀 관련, 재판부는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자라는 것을 고려해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근으로부터 약 6cm 이내에서 졸피뎀이 검출(양성)된 감정결과통보서를 보면, 졸피뎀이 모발채취시기인 작년 7월경부터 역산해 약 6개월 내인 작년 1월경 이후에 B에게 사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5개월이 경과한 작년 12월 추가 감정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졸피뎀이 희석돼 검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2013년 9월 투약한 졸피뎀이 2014년 7월경 검출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면 이미 소실돼 검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관 역시 모발채취시 함께 압수한 휴대폰케이스에 의해 B의 모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졸피엠을 구입했다는 경로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반면 B씨의 남자친구는 수사가 진행중이던 작년 4월 졸피뎀 3정(3일분)을 처방받았고, 이후 8월 그중 2정만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이후 10월 나머지 1정을 집에서 찾았다면서 검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B의 남자친구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후에 B의 모발에서 작년 1월경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이 검출됐고, 작년 7월 B의 것이라는 휴대폰케이스에서도 검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서 검출된 졸피뎀들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해 관련, 재판부는 “제출된 사진에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B가 졸피뎀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당하는 상황이라면, B에게 다수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상처가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B가 진술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사건당시 행적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술값과 모텔비, 햄버거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했고 사건당일 오후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이는 졸피뎀을 사용해 강간까지 나아가는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인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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