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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처제 딸 강제 추행한 60대…인면수심 이모부 징역 4년

수원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 중형 선고 불가피”

2013-05-21 02:30: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족인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에 살던 A씨는 2011년 4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함께 거주하던 처제가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해 늦게 귀가하는 틈을 이용해 조카인 B(당시 10세)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해 8월 따로 나가서 살게 된 처제의 집에 갔다가 B양을 또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여름부터 자신을 이모부라고 따르는 B양을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선족인 막내처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형부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했었다.

이로 인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조선족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 5세 내지 10세에 불과하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추행을 반복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쁜 관계로 일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한두 번의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이 계속된 점, 2011년 여름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적극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의 형편을 고려한 피고인의 배려 때문이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및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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