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들어간 뒤 허수아비를 놓고 나온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6월 애인인 B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예전에 자신과 동거를 했던 D씨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 C씨의 집에 허수아비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왔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6월 애인인 B씨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C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예전에 자신과 동거를 했던 D씨가 C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 C씨의 집에 허수아비를 놓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왔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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