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국장 A(60)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국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고, 추징금 2300만원은 유지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친 뇌물수수 범행 중 두 번은 단기간 내에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적극적 요구로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뇌물수수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사례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전 국장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했다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다거나 뒤에 이를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로등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국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뇌물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고, 추징금 2300만원은 유지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친 뇌물수수 범행 중 두 번은 단기간 내에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적극적 요구로 수수한 것은 아닌 점, 뇌물수수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고,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및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사례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전 국장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했다면,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다거나 뒤에 이를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뇌물죄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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