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인격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K(31,여)씨 등 여성 4명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고 탈의했다. 이에 K씨 등은 “당시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해 당황스러웠고,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 인격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는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관계로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12년 5월 K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단290916)에서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체포 직후의 유치인에게는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해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런 사정만으로 경찰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한 경우는 없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원고들에게 자살의 징후가 포착됐는지 원고들의 탈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 등은 1인당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의 강제력 정도 등을 참작해 원고마다 15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라는 강요를 받은 K(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치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경찰업무 편람’은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도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브래지어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제출받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를 그와 달리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치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의 조치는 원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못 되므로 위법하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K(31,여)씨 등 여성 4명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들은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고 탈의했다. 이에 K씨 등은 “당시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해 당황스러웠고,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 인격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는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관계로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20012년 5월 K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단290916)에서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체포 직후의 유치인에게는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브래지어를 탈의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해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런 사정만으로 경찰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고 있다”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한 경우는 없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원고들에게 자살의 징후가 포착됐는지 원고들의 탈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 등은 1인당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나이, 직업,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의 강제력 정도 등을 참작해 원고마다 15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사건은 국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라는 강요를 받은 K(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브래지어가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치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경찰업무 편람’은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도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브래지어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제출받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를 그와 달리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브래지어를 이용한 자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치인에게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의 조치는 원고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못 되므로 위법하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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