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3차례나 아기를 낳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A(35)씨는 2009년 1월 아들을 낳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날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 근처 빌라에 버려두고 왔다.
A씨는 또 2010년 12월에는 출산한 딸을, 2012년 12월에는 출산한 아들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종이박스에 담아 집 근처 교회에 내버렸다. 자식 셋 모두를 내버린 것. A씨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탓에 병원에도 못하고 집 화장실에서 세 아이를 출산했다.
결국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으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세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A(35)씨는 2009년 1월 아들을 낳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날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 근처 빌라에 버려두고 왔다.
A씨는 또 2010년 12월에는 출산한 딸을, 2012년 12월에는 출산한 아들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종이박스에 담아 집 근처 교회에 내버렸다. 자식 셋 모두를 내버린 것. A씨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탓에 병원에도 못하고 집 화장실에서 세 아이를 출산했다.
결국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으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세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