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팔, 가슴,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신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문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문신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팔, 가슴,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종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신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문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문신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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