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모 교회 앞길을 지나가던 중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곳 철제펜스에 설치한 제18대 대통령후보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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