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내신 내주거나,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배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보상하기 위해 상여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우제창 후보는 낙선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점, 제공한 상품권 및 현금이 적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른 위법행위를 제보해 상품권 및 현금 배포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제공한 점, 우제창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설봉환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역학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제창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어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상품권 배부 및 금품 지급 등에 관한 공모를 부인하며 이에 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봉환 시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관계가 없거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설봉환 시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설봉환 시의원은 작년 4ㆍ11 총선 당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한 우제창 국회의원(17ㆍ18대)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역협의회장들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내신 내주거나,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배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보상하기 위해 상여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우제창 후보는 낙선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점, 제공한 상품권 및 현금이 적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른 위법행위를 제보해 상품권 및 현금 배포와 관련된 수사에 도움을 제공한 점, 우제창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설봉환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역학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제창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어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상품권 배부 및 금품 지급 등에 관한 공모를 부인하며 이에 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봉환 시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관계가 없거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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