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계열사의 특별채용 취업알선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모 회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
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 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B회사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총무팀에서 근무하며 임원 등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C씨에게 “회사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 상무나 인사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다. 취업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 경비로 2500만원을 주면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았다.
A씨를 이런 수법으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 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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