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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예비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의정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잘못 적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큰 영향 없어”

2013-04-23 12:47: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종북좌빨이 맞지요. (중략) 군인이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면 역사는 끝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김정일을 칭찬한 종북좌빨 박근혜와 군사반란 쿠데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총살로 다스려야 합니다.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박근혜를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박근혜 후보를 매도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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