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사인 정용진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관련해 작년 10월 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월 26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했다”며 “대형 마트나 SSM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위 안건은 국민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또한 전국에 148개 점포와 매출액 13조원인 (주)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의 국정감사장 출석과 1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계속 응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국정감사,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각 예정일 전에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고,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구체적인 영업실태나 자금집행 등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인 다른 대표이사들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범행과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결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처단 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사인 정용진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관련해 작년 10월 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월 26일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했다”며 “대형 마트나 SSM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위 안건은 국민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또한 전국에 148개 점포와 매출액 13조원인 (주)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의 국정감사장 출석과 1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계속 응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국정감사,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각 예정일 전에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했고,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구체적인 영업실태나 자금집행 등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인 다른 대표이사들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범행과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결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처단 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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