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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변호사 감치대기’…대한변협, 진상조사 강력 반발

“변론권 침해 밝혀지면 징계 등 엄중 요청할 것”…이재화 “재판장은 원님 아냐…파면사유”

2013-04-17 10:15: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최근 잇따른 ‘막말 판사’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감치대기 명령을 내려 변론권 침해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명령’ 사건에 대해 부당한 변론권 침해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특별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조사해 징계 요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법원 정문에 새겨진 법원 마크 먼저 변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법의 민사사건 재판장이 정상적인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하면서 일방적인 변론종결을 시도하다가 끝내 변호사를 감치에 처하겠다고 고지하면서 퇴정시킨 뒤, 감치재판을 위해 법정 밖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

이어 감치재판 절차에서 해당 변호사가 재판장의 부당한 처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감치에 처하지 않겠다’고 불처벌을 선언한 후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며 재판진행을 방해하거나, 재판장이나 법정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원고, 피고, 피고인, 방청객 등)에 대해 재판장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다.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감치대기 명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변협이 반발하는 것이다.

반면, 울산지법은 변호사가 재판장의 발언 중간에 수차례 끼어들어 재판장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치대기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일부 판사의 행태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얼마 전 재판받는 당사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해 국민에게 사과한 사법부에서, 이번에는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감치 대기를 선언하고 법정을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즉각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건이 발생한 울산지방법원에 법정녹음파일, 속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조사결과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즉 해당 재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한 변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전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변협은 “사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변호인에게 소송지휘라는 이름으로 변론권을 침해하고 무례하고 비상식적 언행을 일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변호인은 재판부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만에 하나 의뢰인에게 나쁜 결과가 미칠까 염려해 묵묵히 참거나 이를 용인해 왔다”고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은 관행을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변협은 “물론 대다수의 판사들은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진하고 있으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소수의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판사들마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판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관평가를 법률로 제도화시켜 인사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한변협은 울산지법의 변호사 감치대기 명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하고, 담당재판장은 법정녹음파일과 속기록 공개에 협력해야 한다”며 “재판장은 원님이 아니다. 만약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파면사유다”라고 주장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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