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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시대로 테니스 연습 중 옆 사람 부상 입혀…무죄

대구지법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2013-04-16 14:31: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테니스 초보자가 전문지도자인 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다가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다른 회원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1)씨는 대구의 한 실내 테니스연습장에서 전문지도자인 강사로부터 개인강습을 받아왔다. 그런데 2011년 8월 J씨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그가 넘겨주는 공을 네트 너머로 내리치는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던 중, 친 공이 옆에서 연습하던 A(36)씨의 좌측 눈에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J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2년 9월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에게 스매싱 강습 과정에서 자신의 타구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전문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했던 것에 불과한 이상 테니스 실력 부족으로 인한 타구의 잘못으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피강습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강습생이었다고는 하나 스매싱 자체가 공을 위에서 아래를 향해 강하게 내려치는 기술이므로 주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공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코트 내로 들어와서 공을 치는 것을 알고 있어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테니스장에서 스매싱 연습 중에 친 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J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041)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가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않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에게 강습 내용이나 장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해 연습하라고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더구나 강사는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치라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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