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임검사로서 피의자 여성과 검사 집무실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OO(31) 검사에 대해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사건 개요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작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OO 검사는 지난해 11월 10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던 피의자 A(44, 여)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전 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 서울동부지검 인근 지하철 구의역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해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전OO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검사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 검사는 현재 해임이 청구된 상태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검사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는 12일 전OO 검사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A씨를 검찰청 밖에서 만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 변호인 “뇌물 공여자 스스로 성행위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전OO 검사와 변호인은 “형법의 해석상 ‘뇌물’은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이라 볼 수 없고,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부터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A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A씨와의 성관계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어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A씨가 선처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정도 등을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전 검사는 절도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방향과 처벌 정도를 알려줬을 뿐이며, 자신에게 사건처리 권한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은 반드시 유형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향응과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마찬가지로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OO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피고인은 A씨에 대한 상습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건처리 방향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두 사람은 검사와 피의자로서의 관계 외에 다른 친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검사실과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바로 이틀 뒤에도 마트 측과의 합의 문제로 검찰청으로 찾아오려는 A씨를 만나 대화하던 중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점에 주목했다. 이는 성관계 당시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습검사에 불과해 최종적인 결재권이 없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A씨에게 말해줬더라도, 주임검사로서 A씨의 상습절도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된다”며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OO 검사와 변호인은 A씨가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정을 들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전 검사로부터 소환을 위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녹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마트와 수사기관이 결탁했다고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고 진술했고, 또한 A씨는 피고인과 대화 중 여러 차례 ‘마트의 음모’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A씨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됐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녹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A씨가 사건처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OO 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을 들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 A씨는 검사인 피고인에게 선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피고인이 마트 측에서 피해품을 부풀린 사실을 조사해주길 바라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피고인도 A씨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상, 성관계 후에 나타난 이런 정황만으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해 만나고 모텔로 데려갔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하지만 전OO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A씨로 하여금 검사실이 아닌 동부지검 앞 구의역으로 오도록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이미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이었고, 이틀 뒤 A씨가 피고인에게 먼저 상습절도 사건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하며 찾아왔고, 검찰청 밖에서 만나자는 전 검사의 제안을 A씨가 얼마든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선뜻 응해 자발적으로 나가서 기다리며 승용차에 올라탔다”며 “피고인은 A씨의 이런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정도로 보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 왜 징역 2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나?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이고,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검사의 지위와 의무는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검사실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서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 A씨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후에는 피의자에게 모텔에 갈 것까지 제안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고, 국민들의 검사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피고인은 A씨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처사로 나아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법원의 성행위 뇌물 판단 환영”…이재화 “징역 2년 너무 가볍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에서 성행위도 뇌물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적극적인 법적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데 잠시 스치는 생각. 판사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런 적극적인 판단을 했을지”라고 의문을 가지며 “법원은 검사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런데 판사에 직무범죄에 대해서는?”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징역 2년형 너무 가볍다”라고 평가했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일명 ‘성추문’ 검사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뇌물죄만 유죄를 인정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너무도 형식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당시 피해자의 자발성이 있었다곤 하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와 양형 구형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검사의 암묵적이지만 강요적 성격을 띤 요구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건 개요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작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OO 검사는 지난해 11월 10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고 있던 피의자 A(44, 여)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전 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 서울동부지검 인근 지하철 구의역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해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전OO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검사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 검사는 현재 해임이 청구된 상태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검사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는 12일 전OO 검사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관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A씨를 검찰청 밖에서 만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 변호인 “뇌물 공여자 스스로 성행위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전OO 검사와 변호인은 “형법의 해석상 ‘뇌물’은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가액’이 산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자체는 ‘뇌물’이라 볼 수 없고,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로부터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A씨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고 느껴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A씨와의 성관계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어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A씨가 선처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정도 등을 문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전 검사는 절도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방향과 처벌 정도를 알려줬을 뿐이며, 자신에게 사건처리 권한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즉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성(性)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ㆍ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은 반드시 유형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향응과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마찬가지로 뇌물의 개념에 ‘성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OO 검사가 피의자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피고인은 A씨에 대한 상습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건처리 방향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두 사람은 검사와 피의자로서의 관계 외에 다른 친분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검사실과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바로 이틀 뒤에도 마트 측과의 합의 문제로 검찰청으로 찾아오려는 A씨를 만나 대화하던 중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점에 주목했다. 이는 성관계 당시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습검사에 불과해 최종적인 결재권이 없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A씨에게 말해줬더라도, 주임검사로서 A씨의 상습절도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된다”며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OO 검사와 변호인은 A씨가 처음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정을 들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전 검사로부터 소환을 위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녹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마트와 수사기관이 결탁했다고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고 진술했고, 또한 A씨는 피고인과 대화 중 여러 차례 ‘마트의 음모’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A씨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됐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녹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A씨가 사건처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OO 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을 들어 대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질 당시 A씨는 검사인 피고인에게 선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피고인이 마트 측에서 피해품을 부풀린 사실을 조사해주길 바라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피고인도 A씨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상, 성관계 후에 나타난 이런 정황만으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해 만나고 모텔로 데려갔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하지만 전OO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A씨로 하여금 검사실이 아닌 동부지검 앞 구의역으로 오도록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는 이미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이었고, 이틀 뒤 A씨가 피고인에게 먼저 상습절도 사건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하며 찾아왔고, 검찰청 밖에서 만나자는 전 검사의 제안을 A씨가 얼마든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선뜻 응해 자발적으로 나가서 기다리며 승용차에 올라탔다”며 “피고인은 A씨의 이런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정도로 보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 왜 징역 2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나?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이고, 수사의 주체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검사의 지위와 의무는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검사실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서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 A씨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후에는 피의자에게 모텔에 갈 것까지 제안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는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 볼 때 상상조차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책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고, 국민들의 검사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또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피고인은 A씨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처사로 나아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사 출신 백혜련 “법원의 성행위 뇌물 판단 환영”…이재화 “징역 2년 너무 가볍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에서 성행위도 뇌물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적극적인 법적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데 잠시 스치는 생각. 판사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런 적극적인 판단을 했을지”라고 의문을 가지며 “법원은 검사의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런데 판사에 직무범죄에 대해서는?”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징역 2년형 너무 가볍다”라고 평가했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일명 ‘성추문’ 검사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뇌물죄만 유죄를 인정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너무도 형식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당시 피해자의 자발성이 있었다곤 하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와 양형 구형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검사의 암묵적이지만 강요적 성격을 띤 요구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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