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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ㆍ북부ㆍ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 설립

김대환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변호사 15명 상임조정위원 신규 위촉…조무제 전 대법관 등 재위촉

2013-04-12 13:52: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에 조정센터가 새로 설치됐다.

이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김대환 변호사 등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외 기존 상임조정위원 12명도 다시 위촉했다.

이날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법조경륜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대거 신규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조정의 활성화 및 충실화가 기대된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가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수단으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경력이 풍부한 법조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점, 퇴직 법관의 사회봉사창구 중 하나인 점, 판단기관과 조정기관을 분리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는 비법관 ADR(수소법원이 아닌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등이 주재하는 조정절차)을 활성화해 수소법원이 변론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돼 온 ‘1심 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여건 조성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등에도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상임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법원청사 조정센터 위원장에는 김대환 전 서울고등법원장(사법시험 8회)이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김인수 전 서울행정법원장(사법연수원 2기), 채영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4기), 정은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6기), 하철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4기), 임채균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연수원 10기), 이성룡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8기)가 신규 위촉됐다.

진효근 변호사(연수원 13기), 황덕남 전 서울고법 판사(연수원 13기), 조홍준 변호사(연수원 20기)는 재위촉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 위원장에는 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연수원 4기)이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윤병각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9기),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군법무관 8회)이 신규 위촉됐다.

서울북부지법 조정센터 위원장에는 심훈종(66)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고시 10회)가 위원으로 서희석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8기)가 신규로 위촉됐다.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위원장에는 신명균 전 사법연수원장(사시 8회), 위원으로는 주한길 변호사(연수원 24기)가 신규 위촉됐다.

의정부지법 조정센터 위원장에는 김호윤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연수원 9기), 안천일 전 서울동부지법 판사(연수원 13기)가 신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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