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수사망이 좁혀오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를 손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보고 놀란 B(40,여)씨가 “휴대전화로 찍었다.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려 하자, 이미 성폭행범으로 신고된 것으로 생각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트럭에 싣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
또한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이 강화되자, A씨는 수색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의 손목을 절단하고 신발을 벗겨 검정비닐 봉지에 담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됐는데, 배심원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4년, 4명은 징역 23년, 2명은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폭행ㆍ협박하다 반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고, 사체 유기장소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손괴한 사체 일부를 또다른 장소에 유기한 사건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정상을 찾기 어렵고, 범죄 후의 정황이 더욱 잔인하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고 손괴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초래됐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달리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에 따라 선고한 형량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또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보고 놀란 B(40,여)씨가 “휴대전화로 찍었다.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려 하자, 이미 성폭행범으로 신고된 것으로 생각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트럭에 싣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다.
또한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이 강화되자, A씨는 수색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체의 손목을 절단하고 신발을 벗겨 검정비닐 봉지에 담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됐는데, 배심원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4년, 4명은 징역 23년, 2명은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폭행ㆍ협박하다 반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고, 사체 유기장소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손괴한 사체 일부를 또다른 장소에 유기한 사건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정상을 찾기 어렵고, 범죄 후의 정황이 더욱 잔인하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고 손괴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아직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을 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초래됐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달리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에 따라 선고한 형량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또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형의 양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