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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 첫 현장검증 나선다

선거사건 증거보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현장검증 나서는 건 처음

2013-04-10 18:07: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매립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현장검증에 나선다.

선거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이외에,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1부 대법관(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전원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보조참가인 군산시)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및 내용 확인,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위 결정의 타당성 여부의 확인 등을 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09년 12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 및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위 결정이 절차상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신청을 초과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체적으로는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했고,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공정과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지방자치법 제4조8항)인 이번 사건은 단심으로 진행되는데,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작년 10월 25일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제4조에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 사건은 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해 대법원에 제기된 첫 사건인데다가, 대법관들까지 현증검증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는 사건

1.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심판원의 재결취소사건
2.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3. 법관징계처분 취소사건
4.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무효, 당선무효 사건
5. 국민투표무효사건
6.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지방자치법 4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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