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을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노모(88)가 투표절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K씨도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대해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대전 중구 모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18대 대선 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 K(55)씨가 자신의 처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K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A씨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검찰은 A씨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해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노모(88)가 투표절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K씨도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대해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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