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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한철 헌재소장 부적격…김앤장 비자금 의혹”

박한철 보수 2억4500만원…김앤장은 건강보험공단에 3억5000만원 신고…1억 비자금?

2013-04-08 16:53: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적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히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작년 4월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저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김앤장만 있고, 민주공화국은 없다. 대기업ㆍ외국기업만 있고, 서민은 없다. 공안만 있고, 인권은 없다. 서운하겠지만 이렇게 단정하고 싶다”고 부적격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간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편의점의 스팸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가 “못 들어봤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언론기사 못 봤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박 후보자는 “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박 의원은 “김앤장 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나”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간혹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김앤장 출신들, 초기 정부 각료를 구성할 때 참여정부는 전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유일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포함해서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낙마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정부 출범 초기부터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장관으로 대거 입각하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명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인사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고용계약서든 파트너계약서든 작성한 게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이에 박 의원은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얘기”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김앤장에서 2억4500만원을 받은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후보자는) 특별히 수임계를 제출해서 변론한 사건은 없고, 동업자로서 파트너로서 지분배당을 받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맞느냐”라고 확인하며 김앤장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김앤장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창업자인 김영무 변호사의 1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2007년 KBS <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앤장은 새로운 권력인가’라는 제목으로 2주간 연속해 방송됐고, 한국방송대상을 탔다. 여기에서 김앤장은 김영무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실질적인 오너인 1인 회사라는 진단을 냈다.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후보자가 “제가 워낙 짧은 기간 근무한 관계로 그 부분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들어갈 때 김앤장의 지배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고 들어갔느냐”라고 따졌고, 박 후보자는 “저는 유명 로펌 중의 한 곳으로 인식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김앤장은 이런 의혹이 있다. KBS 프로그램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신고 즉 초과신고를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아 무려 8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받았다. 그리고 소득의 과대신고와 실제로 변호사들이 받는 실질 지급소득과의 괴리부분은 비자금으로 조성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가 “상세하게 모른다. 그런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이다. 후보자는 4개월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건보료율을 역산해 보니 실질적으로 후보자와 김앤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대 소득신고에 따른 그 차액을 김앤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케이스와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 제가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어제 보좌관을 시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라고 후보자에게 연락을 드렸다. 그 결과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된 이후에 김앤장 측에서 무려 5000만원의 소득금액이 달리 확정됐으므로 지급한 2억4500만원보다 5000만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돌려드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후보자는) ‘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김앤장을 그만 뒀는데 돌려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저는 바로 이것이 소득의 과대신고에 따른 비자금 조성의 내역이 그대로 후보자의 케이스에도 드러난 단면이라고 본다”며 “차이가 나는 1억원이 김앤장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 내부의 회계 부분은 알지 못하며 소득 확정신고 당시 1억500만원 과세돼 전액 납부했고, 중간에 계산상으로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건 이미 헌법재판관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 간에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영무 변호사(71. 사법고시 2회)가 1973년 설립한 이후 국내 최대 로펌(정확히는 공동법률사무소)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변호사만 580여명에 달하고 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을 포함하면 800여명의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며 삼성과 김앤장은 ‘삼성공화국’, ‘김앤장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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