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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김앤장에서 전관예우로 고액급여, 고급 승용차 증여받은 것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아”

2013-04-07 12:15: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2010년 9월 에쿠스 차량을 1억400만원(김앤장 제출자료)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하지만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런 경우 박 후보자는 1억4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에쿠스 차량에 대한 증여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 반납했다고 답변했으나, 이 같은 경우에도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돼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한 박 후보는 에쿠스 차량을 김앤장에 반납했다고 했지만 반납증 등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의 명의로 돼 있다가, 2011년 11월 중고차시장의 한 업체가 7600만원에 매입해 명의이전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증여와 반납 관계도 불투명하다”며 “박 후보자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이의 ‘그들만의 관계’가 제대로 해명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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