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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 지적…노무현정부 민간사찰 여당 의원 지적도 검찰 발표 엉터리라고 반격”

2013-04-03 01:25: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화 변호사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며 극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 나와 수사권 없는 인권위보다 못한 민간사찰 검찰수사 허구성을 지적, 노무현정부도 민간사찰 했단 여당 의원의 지적에 수사대상 아닌 사항을 검찰이 수사해 발표한 엉터리라고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의 트윗은 리트윗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장 전 주무관이 공익제보자라고 판단해 무료변론을 하고 있다.

먼저 청문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재화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었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냈다”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인권위원회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도 검찰은 3건이라고 했는데, 인권위는 180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검찰을 인권위에 견줘 비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인권위 조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검찰이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한 게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이고,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작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채동욱 차장검사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고, 검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 변호사를 극찬한 것은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부분이다.

권 의원은 “MB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몇 사람이 구속기소돼 재판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면 참여정부시절에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의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사실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부분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할애했다. 참여정부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닌데 검찰이 이렇게 발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여당에 언론용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 기록상에 나온 부분에서 참여정부의 불법적인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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