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3~5년을 가진 신임법관 5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신중한 처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을 위한 공정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 양승대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며 “법관의 꿈을 이룬 이 시각, 여러분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법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줬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법관은 재판절차를 통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운명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이 단순히 똑똑하다거나 법적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 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라면 의당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와 넓은 포용력을 갖춘 고상한 인격자이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해심 깊은 현자가 법관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이 갖고 있는 법관에 대한 기대치를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이러한 자질과 덕목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이제 법관의 직을 행하는 매 순간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법관으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나이나 인생경험이 아직 적다고 그 의무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러분은 스스로 이러한 자질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헌법적 결단으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고, 법관이 사법권을 아무리 적정하게 행사한다 해도 올바로 평가받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를 지탱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 업무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있어 제1차적인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여러분은 법관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가 국민의 신뢰 확보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이자 우리의 이웃”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재판을 구하는 사건 중에 당사자에게 사소한 것은 결코 없고, 재판을 단순히 처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말 한 마디, 표정과 손짓 하나에도 신뢰를 얻고자 하는 법관의 진정성이 묻어나오게 하는 한편, 오해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절제와 신중함이 배어 있어야 함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헌법 원리”라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보다는 일시적ㆍ감정적인 여론으로부터의 재판 독립이 더욱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에 대한 경계심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 정의의 실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따라서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며 “재판독립의 원칙이 결코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한 가치관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을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과 혼동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도 이념적 근거를 상실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이른바 ‘튀는 판결’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법원이다. 법관이 하는 재판은 ‘특정한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법관 임용은 또 하나의 법원의 탄생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여러분 각자가 법관으로서 하는 재판 기타 개별적 행위는 모두 전체 사법부와 그 구성원의 명예와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려 깊이 고려하는 신중함과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처신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끝으로 “젊고 패기에 넘치는 여러분은 사법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법관으로서 이루는 모든 일은 새롭게 변화하는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우리 사법부의 찬란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법관직의 고귀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양승대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지금 법관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며 “법관의 꿈을 이룬 이 시각, 여러분은 흥분과 기대를 느끼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법관이라는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각심을 심어줬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법관은 재판절차를 통해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운명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이 단순히 똑똑하다거나 법적 지식이 많다는 것만으로 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라면 의당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와 넓은 포용력을 갖춘 고상한 인격자이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해심 깊은 현자가 법관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이 갖고 있는 법관에 대한 기대치를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이러한 자질과 덕목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이제 법관의 직을 행하는 매 순간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법관으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나이나 인생경험이 아직 적다고 그 의무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러분은 스스로 이러한 자질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이 원하는 법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헌법적 결단으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고, 법관이 사법권을 아무리 적정하게 행사한다 해도 올바로 평가받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를 지탱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 업무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있어 제1차적인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여러분은 법관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가 국민의 신뢰 확보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이자 우리의 이웃”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재판을 구하는 사건 중에 당사자에게 사소한 것은 결코 없고, 재판을 단순히 처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결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말 한 마디, 표정과 손짓 하나에도 신뢰를 얻고자 하는 법관의 진정성이 묻어나오게 하는 한편, 오해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절제와 신중함이 배어 있어야 함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헌법 원리”라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보다는 일시적ㆍ감정적인 여론으로부터의 재판 독립이 더욱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에 대한 경계심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 정의의 실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따라서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며 “재판독립의 원칙이 결코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독특한 가치관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을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과 혼동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도 이념적 근거를 상실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이른바 ‘튀는 판결’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법원이다. 법관이 하는 재판은 ‘특정한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법관 임용은 또 하나의 법원의 탄생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여러분 각자가 법관으로서 하는 재판 기타 개별적 행위는 모두 전체 사법부와 그 구성원의 명예와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가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과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려 깊이 고려하는 신중함과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처신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끝으로 “젊고 패기에 넘치는 여러분은 사법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법관으로서 이루는 모든 일은 새롭게 변화하는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우리 사법부의 찬란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법관직의 고귀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진정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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