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대법, 의뢰인에 ‘나쁜 사람, 혼내주겠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2013-03-20 15:55: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이다.

A변호사는 모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을 선임한 7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 P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A변호사가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한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A변호사는 위 아파트 소송 당일 법정 앞 복도에서 P씨에게 “당신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 주겠다. 당신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고 말했다. 당시 주변에는 5명이 있었다.

이에 P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P씨가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 L씨를 대변해 항의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2011년 1월 A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 진 점, 표현이 다소 경멸적이거나 겁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해 이 사건에 이른 점,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주로 피해자의 지인들인 점, 적시된 표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