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8일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9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부정경선 여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회 다수의 힘으로 자격심사-제명을 추진한다면 동일한 사안에서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참고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격심사 사유는 ‘종북’이 아니라 ‘부정경선’ 때문이라는데, 두 의원은 기소 대상도 아니다”며 “물론 당원들에 의한 부정이 경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만큼 심각했다면 의원자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성급함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말도 안 되는 처사고,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법’만 앙상히 남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의 명예훼손소송이 정치ㆍ사회적 분쟁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명예훼손 소송이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를 거의 못 봤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 가설은 명예훼손소송이 ‘정치적 분쟁’을 ‘법적 분쟁’으로 전환시키는 ‘황금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전환이 분쟁의 성격을 왜곡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은 18일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19일 트위터에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부정경선 여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의회 다수의 힘으로 자격심사-제명을 추진한다면 동일한 사안에서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참고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격심사 사유는 ‘종북’이 아니라 ‘부정경선’ 때문이라는데, 두 의원은 기소 대상도 아니다”며 “물론 당원들에 의한 부정이 경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만큼 심각했다면 의원자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성급함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말도 안 되는 처사고,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법’만 앙상히 남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의 명예훼손소송이 정치ㆍ사회적 분쟁을 어떻게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명예훼손 소송이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를 거의 못 봤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제 가설은 명예훼손소송이 ‘정치적 분쟁’을 ‘법적 분쟁’으로 전환시키는 ‘황금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전환이 분쟁의 성격을 왜곡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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