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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국회의원 자격 박탈하는 건,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는 불명예 떠안게 되는 셈”

2013-03-19 22:25: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격심사는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심사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의 공모여부나 관여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위법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국회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의결을 한다면 과연 뭘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고 비판했다.

또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느 법률조항에 위반돼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막연히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다른 정당의 경우 모두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법률과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천을 받고 당선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동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국회의원들부터 스스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서 당선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감정이나 여론을 핑계 삼아 제명처분이나 자격심사를 남용한다면 국회에 주어진 자율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다수결의 힘을 이용하여 결의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악용해 일부 소수파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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