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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 직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03-18 16:25: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가량 수리한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원 가량에 판매하는 등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2010년 3월 교통사고가 크게 나 엔진 등 3개월가량 수리한 고급 외제승용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1억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0년 8월 P씨 소유의 BMW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제3자에게 55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A씨는 P씨에게 “승용차가 판매되지 않아 일단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127만원을 대출 받았다”라고 말하며 P씨에게 4125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1375만원은 임의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P씨에게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차량을 담보로 빌렸던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1500만원을 보내주면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팔아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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