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담당 법관,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법 교수, 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포지엄은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종합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제1주제에는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상묵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심포지엄에서는 파탄 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용이한 절차접근 보장 및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한 조기 갱생 도모, 이를 위한 외부기관(신용회복위원회)과의 발전적 연계,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침체,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성이 부각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도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7개 법원(이미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 수원지법을 제외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에 파산부(전문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파산부에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외에 파산부장판사를 보임했다. 단독급 이상의 법관을 주로 배치해 법인사건과 개인사건을 두루 담당하게 했다. 아울러 파산부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담당 법관,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법 교수, 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포지엄은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종합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제1주제에는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상묵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나섰다.
심포지엄에서는 파탄 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용이한 절차접근 보장 및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한 조기 갱생 도모, 이를 위한 외부기관(신용회복위원회)과의 발전적 연계,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생계비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침체,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성이 부각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도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7개 법원(이미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 수원지법을 제외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에 파산부(전문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파산부에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외에 파산부장판사를 보임했다. 단독급 이상의 법관을 주로 배치해 법인사건과 개인사건을 두루 담당하게 했다. 아울러 파산부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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