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사 파견 안 하겠다’고 해놓고 검사 4명 청와대 파견하고, ‘상설특검 신설 등 검찰 개혁하겠다’ 해 놓고 입 다물어 버리고...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검사들이 득실득실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말한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임명절차만 사표 낸 후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사표시(청와대 차출)는 현직에 있을 때 다 이뤄진 것, 대통령과 검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선언이다. 검찰개혁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현직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 검찰청법 의식해 내락 받고 사표제출 후 임명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편법 파견”이라고 꼬집으며 “이러다가 최악의 ‘거짓말 대통령’ 되겠구먼”이라고 힐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사 파견 안 하겠다’고 해놓고 검사 4명 청와대 파견하고, ‘상설특검 신설 등 검찰 개혁하겠다’ 해 놓고 입 다물어 버리고...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검사들이 득실득실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말한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위법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임명절차만 사표 낸 후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사표시(청와대 차출)는 현직에 있을 때 다 이뤄진 것, 대통령과 검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청와대와 검찰의 공생선언이다. 검찰개혁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 제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현직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 검찰청법 의식해 내락 받고 사표제출 후 임명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편법 파견”이라고 꼬집으며 “이러다가 최악의 ‘거짓말 대통령’ 되겠구먼”이라고 힐난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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