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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이종걸 “조선일보 거대 언론권력의 횡포…장자연 진실 밝히는 싸움은 이제부터”

2013-03-02 23:20: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가 1일 발끈하며 조선일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8일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이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쟁송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와 MBC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성접대 의혹’이 허위로 판단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언론사들에게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에게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소송 진실이 밝혀져 소송 모두 취하? 조선일보는 명백히 패소”

이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1일 트위터에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소송 진실이 밝혀져 소송 모두 취하?”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본질을 호도 하지 말라!! 조선일보는 명백히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동료언론인, 언론시민단체에 거액의 요구해 재갈 물리려 했다”고 질타하며 “언론의 자유 근간을 부정하며 권리 남용한 조선일보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머리 조아려 사죄할 일”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정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조선일보는 대형로펌 동원해 맘껏 소송을 남발했다. 돈 있는 그들과 달리 당한 약자들은 변호사비 감당하기도 벅차다. 법정에 끌려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결국 우리가 이겼다. 그렇지만,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밖에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껌 값 던지듯 주겠지..”라고 씁쓸해 했다.

▲ 이재정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 대표와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 , 박상주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재정 변호사는 이들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방어해 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조선일보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조선일보 왜 소송 종결할까?…방상훈 사장 증인으로 법정 출석 부담 때문인 듯

그렇다면 장자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왜 돌연 모든 소송의 종결을 선언한 것일까? 물론 조선일보가 밝힌 것처럼 지난 8일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매듭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치인(이종걸 의원, 이정희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수 십 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당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위압감을 줘, 많은 비난을 받고도 패소한 조선일보가 상급심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건 조선일보의 입장발표만으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와 사주인 방상훈 사장의 명예가 훼손되고, 또한 그로 인한 업무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인 피해회복 차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승소하지 못해 단 10원도 받지 못한 패소 측이 소송을 그만둔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수십 억원의 소송가액에서 말해 주듯이 인지대 등 들어간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1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고액의 수임료는 물론 패소 판결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등 상당한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부담스런 입장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연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데에는 추측하건데 만약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 언론에 노출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 게 싶다.

실제로 조선일보 측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8일 “자신과 무관한 사건에 연루돼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인 방상훈 사장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상훈 사장은 재판부에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간다면 또 다시 언론에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종걸 의원쪽 변호인단은 방 사장의 소환을 요구하면서 강제구인장 발부까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방 사장이 법정에 나와야 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에게는 큰 두담이 돼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종걸 “장자연 관련 조선일보 무더기 고소ㆍ고발이 잘못된 것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발을 당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조선일보의 결정에 대해 “무더기 고소ㆍ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9년 4월 이종걸 의원은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 이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번 조선일보의 소 취하 결정과 관련, 이종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해 제기한 고(故) 장자연씨 관련 명예훼손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힘으로써 2009년부터 4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법정 싸움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는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십억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발을 했고, 또한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보도한 시민단체 대표와 언론사에도 소송을 제기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조선일보의 소송 배경을 거론했다.

이어 “이번 조선일보의 소 취하를 통해 이런 무더기 고소ㆍ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는 사주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와 언론보도 등에 대해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통해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그동안의 고초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런 조선일보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흠집을 냈으며, 스스로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대 언론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제 모든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장자연씨가 죽음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밝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희 의원은 MBC 100분토론 등을 통해 자사 특정임원들이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종걸 의원과 당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조선일보 측에 패소 판결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 10억원,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와 송재종 보도본부장에 대해 각 3억원 등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조선일보 측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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