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1심 판결을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 개탄스럽다”, “황당하다”,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라는 등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당장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조현오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장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재단은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며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 이성호 판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10월 선고하며 법정구속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성호 판사는 “강의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언행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도중에 중단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당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서울경찰청장이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했고, 그 뒤 경찰 최고위직에 올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책임 있는 지위가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법정에서까지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 형사12단독 재판장…2월 25일 법관 정기인사로 장성관 판사로 교체
그러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날 즉각 항소했고, 지난 22일에는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보면 도망할 가능성도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5일자로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의 재판장으로 장성관 판사가 배치됐다.
보석허가 신청을 검토한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해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현오 전 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자 “본인 명예만 중요하냐”며 여론의 비난을 샀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조현오(전 경찰청장),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신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렇담 타인의 명예도 소중히 여겼어야. 더욱이 경찰총수로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신경 썼어야”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盧 명예훼손 구속 조현오 ‘내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 그동안 법을 집행하다가 경찰총수에까지 이른 사람이 명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야 하거늘 ㅉㅉㅉ”라고 혀를 찼다.
◈ 법조인들 “반성도, 피해자와 합의도 없는데 보석허가? 개탄스럽다…황당하다”
28일 장성관 판사의 보석허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인들은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보석이라니 황당합니다”라고 장 판사를 정조준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라며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 허가라”라고 씁쓸해하며 “장 판사 제 정신인가?”라고 장성관 판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조현오, 법정구속 일주일 만에 보석 석방. 좋습니다. 자, 앞으로 끝까지 범죄 부인하는 사람이 구속되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공평하게(!) 모두 보석 허가하는 거죠? 그런 조건이라면 대환영!!!”이라며 장 판사를 힐난했다.
한웅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이 ‘내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에 빗대어 “타인의 명예도 자기의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항소가 기각돼서 다시 구속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1심 판결을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 개탄스럽다”, “황당하다”,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라는 등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당장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조현오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장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재단은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구속했다”며 “1주일 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 이성호 판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10월 선고하며 법정구속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성호 판사는 “강의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언행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도중에 중단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당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서울경찰청장이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했고, 그 뒤 경찰 최고위직에 올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책임 있는 지위가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법정에서까지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 형사12단독 재판장…2월 25일 법관 정기인사로 장성관 판사로 교체
그러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날 즉각 항소했고, 지난 22일에는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보면 도망할 가능성도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5일자로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의 재판장으로 장성관 판사가 배치됐다.
보석허가 신청을 검토한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을 납부하고, 거주지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해 조현오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현오 전 청장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자 “본인 명예만 중요하냐”며 여론의 비난을 샀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7일 트위터에 “조현오(전 경찰청장),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신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렇담 타인의 명예도 소중히 여겼어야. 더욱이 경찰총수로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욱 신경 썼어야”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盧 명예훼손 구속 조현오 ‘내 명예를 지키는 게 더 중요’. 그동안 법을 집행하다가 경찰총수에까지 이른 사람이 명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야 하거늘 ㅉㅉㅉ”라고 혀를 찼다.
◈ 법조인들 “반성도, 피해자와 합의도 없는데 보석허가? 개탄스럽다…황당하다”
28일 장성관 판사의 보석허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인들은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음에도 보석이라니 황당합니다”라고 장 판사를 정조준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이라며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 허가라”라고 씁쓸해하며 “장 판사 제 정신인가?”라고 장성관 판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조현오, 법정구속 일주일 만에 보석 석방. 좋습니다. 자, 앞으로 끝까지 범죄 부인하는 사람이 구속되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공평하게(!) 모두 보석 허가하는 거죠? 그런 조건이라면 대환영!!!”이라며 장 판사를 힐난했다.
한웅 변호사는 조현오 전 청장이 ‘내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에 빗대어 “타인의 명예도 자기의 명예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항소가 기각돼서 다시 구속되면 그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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