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법, 선거법위반 원혜영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유사기관이라는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일 뿐…사전선거운동도 무죄

2013-02-28 13:5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유사기관(선거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의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고, 보좌관이 입당원서 등의 모집과 관련해 피고인(원혜영)을 홍보하도록 교육했다거나 당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홍보나 지지발언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혜영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무사소 외에는 유사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작년 4월 총선을 앞둔 2월 ‘제19대 총선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지역구 원로나 명망가 등 240명으로 구성된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혜영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유사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혜영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워크숍은 당원집회로서 민주통합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간부당원들을 모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혜영 의원의 보좌관 L씨가 선거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무소속 후보자 S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