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출신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임춘근 사무처장(노조 전임자로 휴직)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2009년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자 충남교육감은 2009년 11월 임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및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임 사무처장은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인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009년 11월 해임된 임춘근 사무처장은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예산ㆍ홍성ㆍ청양ㆍ보령지역 교육의원에 당선돼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휴직 중이어서 시국선언 추진 및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수년간의 해임처분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으로 원고의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ㆍ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국선언 주도ㆍ참여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심귀섭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충남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충남교육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상고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 임춘근 사무처장(노조 전임자로 휴직)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2009년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자 충남교육감은 2009년 11월 임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및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임 사무처장은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인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009년 11월 해임된 임춘근 사무처장은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예산ㆍ홍성ㆍ청양ㆍ보령지역 교육의원에 당선돼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휴직 중이어서 시국선언 추진 및 발표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원고와 같은 수범자로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수년간의 해임처분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으로 원고의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ㆍ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국선언 주도ㆍ참여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심귀섭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충남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충남교육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상고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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