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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점검, 노조 개입 아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점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해하면 처벌

2013-02-20 18:57: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점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에 관한 점검행위를 한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열었다. 3개 단체 노조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출범시켰다.

이날 행정안전부 사무관인 이OO씨는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나왔다가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전공노 소속인 노OO(53)씨는 “왜 사진을 찍느냐”며 이씨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박OO(46)씨는 “노조사무실로 끌고 가라”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무원”이라며 말렸다.

노씨 등은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씨는 사진을 삭제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관 이OO씨의 복무점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총투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복무관리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장찬 판사는 2010년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소속 노OO(53)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OO(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피해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직후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당시 행위가 경솔했음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노씨에게 벌금 200만원,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

노씨와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관인 피해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권한이 없어 전공노가 설치해놓은 투표소를 사진 촬영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절차가 위법해 사진 촬영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돼 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이OO은 이 사건 총투표에 관한 복무감찰단의 송파구청 지역책임관으로 지명됐으므로 행정안전부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총투표에 관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복무를 점검하고 채증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진 촬영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2010도11281)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OO(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박OO(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투표와 관련해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정한 취지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총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무규정 등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위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고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복무관리지침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권고 또는 지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자치단체에 파견해 복무규정 위반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장관의 권한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OO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점검행위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점검행위는 복무관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점검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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