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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펌서 월 1억씩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16개월간 재판 수임은 단 2건”

2013-02-18 22:41: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후보자를 힐난했다.

먼저 TV조선은 지난 16일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개월 동안 민ㆍ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사기분양 사건)에 불과했다”며 “검찰 고위직이었던 황 후보자가 재판이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주로 맡았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또 “황 후보자 측은 ‘검찰 후배들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며 ‘공안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뿐’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한 한인섭 교수는 “로펌서 월 1억씩 받은 황교안 법무장관후보, 16개월간 재판 수임은 단 2건”이라며 “(황 후보자측이) ‘공안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뿐’이라 해명하는데, 뭐 공안분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라고 힐난했다.

한 교수는 “법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을 상대하기에 사건수임기록은 정확. 검사 출신 중엔 내사단계에서 ‘전화 한 통화’로 수사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 있죠. 수임기록도 아예 없지요. 이런 건수는 부르는 게 값. 전관예우 중 최악의 사례지요”라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지적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으며 단 2개 수임사건에만 이름을 올린 황 후보자를 겨냥했다.

전화변론 상황은 영화 등에서도 연출되는데,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가 내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전화를 걸어 “아~ 그거 말야 내가 검토해 봤는데 별거 아니던데”라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 변론을 비꼰 것이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법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가 전관예우방지법 제정했어요. 퇴임 직전 1년간의 근무지(법원, 검찰)에서 맡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거죠. 그런데도 변형된 전관예우가 있어, 사법감시의 필요는 여전”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하면 1~2년 사이에 큰돈을 버는 경우 있기에, 전관예우를 판검사의 ‘퇴직금’이란 속설도 있지요. 판검사 마치고 곧바로 학계로 오면, 배우자가 거액퇴직금 놓쳤다고 싫어한다는 소문도”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7일 트위터에 올린 글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주요약력 =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주요 약력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안 1ㆍ3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부산 동부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한상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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