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파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판사(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선임전문위원)가 최종형태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앞서 작년 7월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案)’을 제시했다.
최종안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극력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며 “저명인사에 대한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권 회부 결정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참여재판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정 영남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범죄를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법원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을 경우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등 도입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초래해 또 다른 문제 발생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일부 강제주의 도입으로 정치인ㆍ재벌 사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직업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횡령ㆍ배임의 문제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론의 흐름과 정치적 고려로 인한 배심원 평결은 국민참여재판이 지양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배심원 평결에 대해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되 법적 기속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 법적 기속력까지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은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ㆍ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ㆍ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국민참여 법률은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다. 최종형태안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해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3/4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하여만 평결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아닌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즉일재판이 많은 점,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결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약한 기속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법관이 판결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권고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실상의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의했다.
김성희 사회부장은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판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도 중요하지만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평결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 개선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배심재판의 취지가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재판, 이웃에 의한 재판, 시민의 양식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고 판단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의 기속력 부여’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적 기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문제와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을 넘어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하는 평결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제8차 회의에서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태로 작성되며, 올해 안으로 국민참여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파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판사(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선임전문위원)가 최종형태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앞서 작년 7월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案)’을 제시했다.
최종안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극력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한다”며 “저명인사에 대한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권 회부 결정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참여재판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정 영남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범죄를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법원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을 경우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등 도입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초래해 또 다른 문제 발생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일부 강제주의 도입으로 정치인ㆍ재벌 사건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직업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횡령ㆍ배임의 문제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론의 흐름과 정치적 고려로 인한 배심원 평결은 국민참여재판이 지양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배심원 평결에 대해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되 법적 기속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 법적 기속력까지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은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ㆍ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ㆍ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국민참여 법률은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다. 최종형태안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해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3/4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ㆍ중립성ㆍ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하여만 평결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아닌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즉일재판이 많은 점,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결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약한 기속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법관이 판결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권고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실상의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의했다.
김성희 사회부장은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판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도 중요하지만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평결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 개선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배심재판의 취지가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재판, 이웃에 의한 재판, 시민의 양식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고 판단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의 기속력 부여’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법적 기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문제와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을 넘어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하는 평결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제8차 회의에서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태로 작성되며, 올해 안으로 국민참여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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