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의회인턴’은 유급보좌인력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 ‘의원보좌관’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2011년 12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 등의 보수’ 명목으로 5억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인턴 인력은 34명으로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인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의원
입법활동 보좌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천시장에게 ‘의회인턴’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인천시장이 시의회에 ‘의회인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의회는 2012년 2월 재의결을 통해 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년인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 재의결은 무효”라고 제동을 걸며 원고 승소 판결(2012추60)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사무처(국ㆍ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원내ㆍ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의회인턴을 둬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의회인턴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의회인턴을 지방의회에 둘 것인지 여부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산안 중 의회인턴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월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2011년 12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 등의 보수’ 명목으로 5억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인턴 인력은 34명으로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인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시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의원
입법활동 보좌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천시장에게 ‘의회인턴’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인천시장이 시의회에 ‘의회인턴’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시의회는 2012년 2월 재의결을 통해 원안을 확정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년인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 재의결은 무효”라고 제동을 걸며 원고 승소 판결(2012추60)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사무처(국ㆍ과)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원내ㆍ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의회인턴을 둬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의회인턴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의회인턴을 지방의회에 둘 것인지 여부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산안 중 의회인턴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월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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