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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대전지법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 참여…김경준 접견의 자유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

2013-02-12 12:01: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김경준씨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천안교도소장은 김씨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

이 처분에 따라 김씨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1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장의 별도 지시 없이도 김씨가 접견할 때마다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해 왔다.

그러자 김씨는 “본인의 접견은 형 집행법상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모든 접견에 일률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도록 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측은 “과거 기자가 신분을 속이고 김씨를 접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육성이 뉴스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형 집행법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김씨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천안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교도관의 접견 참여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202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 집행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형 집행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고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은 원고를 수용기간 동안 상시적ㆍ일반적으로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원고에 대해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안교도소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내용이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게 할 수 있는 형 집행법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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